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1천만→2천만 원

김정우 기자 2021. 8. 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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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차료 융자의 지원 한도를 오는 2일부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 1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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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차료 융자의 지원 한도를 오는 2일부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 1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시중은행이 지난 1월부터 하고 있는 '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이후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제한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천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소상공인,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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