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동료..징역 3년6개월 확정

김재환 입력 2021. 8. 1. 13:10 수정 2021. 8. 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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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전날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청 비서실 전 직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라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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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동료 성폭행한 혐의
1·2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돼
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고통"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비서실 전 직원 A씨가 지난해 10월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0.10.2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전날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청 비서실 전 직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에 B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장애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 원인은 A씨의 범행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라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의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면서 "언론에 보도됐고 2차 피해도 상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B씨 측 김재련 변호사는 2심 선고 후 "범행을 자백하면 1심의 형이 감형되기도 하는데 이 사건은 그대로 유지돼 나름의 의미가 있다"며 "1심에서 박 전 시장의 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걸 언급해줘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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