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월세 낀 임대차 거래 비중 35%.. 6.8%p 증가

김수연 2021. 8. 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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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모두 17만6천1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재작년 8월∼지난해 7월간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6.8%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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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모두 17만6천1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의 거래는 6만1천4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재작년 8월∼지난해 7월간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6.8%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서울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이며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거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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