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1년, 서울 아파트 월세 28%→3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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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지역 아파트 월세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천1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2019년 8월~2020년 7월)간 28.1%에 비해 6.8%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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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지역 아파트 월세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천16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순수 월세나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는 6만1천4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2019년 8월~2020년 7월)간 28.1%에 비해 6.8%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1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2021.8.1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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