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개인 72명·33개사 적발

김현정 2021. 8.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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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올해 2·4분기 총 25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1일 2·4분기 자본시장에서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사례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개인 72명과 법인 33개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사례를 살펴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지 금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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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올해 2·4분기 총 25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1일 2·4분기 자본시장에서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사례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개인 72명과 법인 33개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인 64명과 법인 2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다. 그 외 5명에게는 과징금 부과, 8개사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주요 불공정 사례를 살펴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지 금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다. 사례를 보면 한 기업의 실질사주 A씨는 주식양수도 정보가 공시되기 전 배우자, 지인 등의 명의로 관련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A씨를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라 미공개 주요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이 주식의 대량취득, 처분 정보 등 일반투자자와의 정보격차를 이용함으로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된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또 개인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물량을 사전에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하는 사례도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주식투자 시에 SNS(사회적 연결망), 주식 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 기반의 주식투자 콘텐츠 등의 종목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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