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게임스톱' 엄정조치 예고 금융위..한투연 "환영한다"

조준영 기자 2021. 8.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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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등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 매수 운동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일 '2021년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특정 상장주식을 미리매수한 뒤 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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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등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 매수 운동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법행위가 발견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스톱운동을 주도한 개인주식투자자 단체 '한투연(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은 당국의 조사를 환영한다면서 공매도 세력의 불법행위도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일 '2021년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특정 상장주식을 미리매수한 뒤 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계책을 꾸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상장증권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세력이 주도해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4가지 중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제외한 세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당국이 강력한 제재신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투연은 지난달 15일 에이치엘비를 대상으로 반공매도 운동인 'K스탑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30분 장마감까지 개인투자자 2200여명이 매수에 나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실제 이날 장중주가는 전날보다 20% 넘게 치솟았다.

이같은 매수운동에 공매도 자금도 몰렸다. 15일 에이치엘비에 대한 공매도 거래대금은 159억원(거래량 39만주)을 기록해 지난 5월3일 대형주 공매도 재개 후 에이치엘비 공매도 금액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일인 14일 거래대금 8억원과 비교해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한투연은 지난달 29일 네이버카페에 '[필독]금융당국의 한투연 조사를 환영함'이란 글을 올리고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즉각 합동 TF팀을 구성해 15일 K스탑운동 당일 에이치엘비 종목의 거액매매 내역에 대해 불법 연관여부를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며 "공정을 담보하기 위해 조사과정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과 한투연 양측이 동의하는 민간 전문가를 입회하게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최근 (집중매수) 운동에 대해 감독당국도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며 "거래소에서도 현재 관련 계좌를 분석하고 있고 좀 더 혐의가 구체화될 경우 심리를 해 금융위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운동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교란 행위를 함부로 해선 안된다는 것을 환기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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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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