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력으로 시세흔든 주식 유튜버, 13억 부당이득 적발

조준영 기자 2021. 8.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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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유명 유튜버 A씨는 물량 장악이 용이한 우선주를 매입해 시세조종을 계획.

A씨는 주식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거래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수탁거부 예고 등 경고조치도 받음.

위 사례와 같이 시세조종은 다수자의 역할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우선주처럼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경우 개인의 자금력으로도 쉽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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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주식관련 유명 유튜버 A씨는 물량 장악이 용이한 우선주를 매입해 시세조종을 계획. 우월한 자금력을 이용해 본인의 3개 계좌를 이용, 고가매수·물량소진·허수매수 등 이상매매를 반복적으로 실행. A씨는 주식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거래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수탁거부 예고 등 경고조치도 받음. 주가상승 결과 총 13억1581만원의 부당이득 실현.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를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금융위원회가 1일 공개한 올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중 일부다.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위 사례를 포함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위 사례와 같이 시세조종은 다수자의 역할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우선주처럼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경우 개인의 자금력으로도 쉽게 가능하다. 투자자가 우선주 등에 투자할 경우 급격한 주가변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주가상승 뿐만 아니라 주가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 주가는 자본시장에서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거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인 만큼 인위적인 주가조작 등에 의해 주가상승, 하락 또는 고정시키는 것은 모두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식투자에 대한 유명세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도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특정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선매수한 뒤 이를 숨기고 인터넷 카페 등 주식투자 관련 콘텐츠에서 추천하는 행위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식투자 시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주식투자카페 등의 종목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기업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대량취득·처분 정보를 미리 취득해 차익을 취득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투자자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가 전자공시된 지 3시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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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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