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배우자 명의 매입"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 사례는

이지운 기자 2021. 8.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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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의 실질사주인 B씨는 C기업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이 같은 정보가 공시되기 전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

일반투자자와의 정보격차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미공개정보를 공개하기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할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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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통해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A기업의 실질사주인 B씨는 C기업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이 같은 정보가 공시되기 전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 공시가 나간 뒤 주가가 급등했고 B는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통해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위 사례처럼 주식의 대량취득·처분 정보는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투자자와의 정보격차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미공개정보를 공개하기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할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식관련 유명 유튜버는 주식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어 물량장악이 쉬운 우선주를 매입했다. 이후 본인의 계좌 3개를 이용해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을 반복적으로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의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주와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경우 개인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다 빈번하고 손쉬운 방법으로도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며 "투자자는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할 경우 급격한 주가변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부정거래 행위도 존재한다. 주식카페에서 영향력이 큰 D씨는 자신이 활동하는 주식카페와 유사투자자문 콘텐츠 유료 회원들에게 자신이 선행 매수한 주식을 투자가치가 높은 저평가 우량주식으로 추천했다. 이후 매수한 주식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도 적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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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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