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 후

박범준 2021. 8. 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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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매매 광고지가 붙어 있다. 지난해 7월 말 주택임대차법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려 재계약하는 게 의무화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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