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90대 여성 앞에서 노출.. 50대 '바바리맨' 징역형

조홍복 기자 2021. 8. 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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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조홍복 기자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향해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해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히 놀라고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5시쯤 광주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탑승하고 있던 B(여·53)씨와 C(여·93)씨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30일 오후 10시4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도 길을 가던 D양에게 “팬티 안 입었는데”라고 말한 뒤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으로 5차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동종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여성 앞에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드러내는 범죄자들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 등을 드러내며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노출증 환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출증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공상-성적 충동-성적 행동’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성도착증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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