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왜 안 되느냐" 병원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집유

임선우 2021. 8. 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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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된 병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정신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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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된 병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정신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병원에서 알게 된 B씨의 면회가 코로나19로 금지된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면회가 안 되는 병원이니 불을 질러야겠다"고 한 뒤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병원을 찾았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이 병원에는 입원환자 49명, 당직 간호사 2명 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위험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방화의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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