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천명 모집

이병희 2021. 8. 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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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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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청년 복지포인트.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이번 2차 모집 기간은 오는 2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8월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3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준비했으며, 이번 정책사업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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