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조치에도..모여서 술판' 인천 유흥시설 71곳서 44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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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이 유흥시설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어겨 방역수칙을 위반한 440명을 적발했다.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3일부터 31일까지 총 28일간 인천 지역 유흥시설 2차 특별단속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감염병관리법위반 등)로 440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시국에 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위반 상황이 지속되자 단속 경찰 인력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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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경찰이 유흥시설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어겨 방역수칙을 위반한 440명을 적발했다.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3일부터 31일까지 총 28일간 인천 지역 유흥시설 2차 특별단속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감염병관리법위반 등)로 440명을 적발했다.
이중 지난 7월16일 오전 1시께는 계양구 모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겨 불법영업을 한 업주 1명과 종업원 4명이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는 손님 31명이 있었다.
또 7월20일 오후 11시20분께는 연수구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 2명과 방역수칙을 위반해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 24명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인천시는 올해 4월12일부터 인천 지역 유흥주점 1032개소, 단란주점 566개소, 콜라텍(무도장 포함) 17개소, 홀덤펍 36개소 등 총1600여 개소에 집합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인 7월12일부터 2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조치를 내린 데 이어 기간을 2주 더 연장해 시행 중이다.
경찰은 올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방역수칙 위반 업소 284건에 1983명을 검거해 185건에 125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99건 728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또 다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 시설 관계자 및 손님을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440명 중 275명을 불구속입건하고, 16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시국에 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위반 상황이 지속되자 단속 경찰 인력을 확대했다. 또 향후 구월동 로데오, 주안 2030거리, 부평 테마의 거리 등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확대하고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민헌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시민의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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