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세목망 불법조업 어선 적발.."수산업법 위반 혐의"

김낙희 기자 2021. 8. 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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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달간 사용이 금지된 어구인 세목망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어선이 적발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어선 A호(19톤, 승선원 7명)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벌인 결과 사용금지 어구인 세목망 어구를 이용해 멸치 약 100kg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A호 선장은 세목망 어구 사용금지 기간의 마지막 날인 7월 31일 적발된 것이다.

충남 연안 등 서해안에서는 수산업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세목망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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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조업금지 기간 마지막 날 세목망 이용해 멸치 포획
보령해경이 조업금지 기간에 세목망을 이용해 멸치를 포획한 어선을 적발했다.(보령해경 제공)© 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7월 한달간 사용이 금지된 어구인 세목망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어선이 적발됐다.

1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대천항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황죽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현장에서 어선 A호(19톤, 승선원 7명)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벌인 결과 사용금지 어구인 세목망 어구를 이용해 멸치 약 100kg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A호 선장은 세목망 어구 사용금지 기간의 마지막 날인 7월 31일 적발된 것이다. 해경은 A호 선장(60대)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충남 연안 등 서해안에서는 수산업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세목망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잡이에 사용되는 일명 모기장 그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법으로 사용금지 어구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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