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 서울 임대차 3건 중 1건은 월세 포함 거래.. 7%포인트 급증

유병훈 기자 2021. 8. 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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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1년만에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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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1년만에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은 매매 및 전세가격표 모습 /연합뉴스

그중 순수 월세나 반전세 등 월세가 포함된 형태의 거래는 6만14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개월(지난 2019년 8월∼지난해 7월)간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6.8%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이며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를 뜻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은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이 지난해 4월(32.7%) 단 한번뿐이었다.

그런데 법 시행 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는 30% 미만인 달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해 8월 곧바로 31%를 기록한 데 이어 11월 40.1%로 40%선까지 돌파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35.4%, 4월 39.0% 등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금천구의 경우 법 시행 전 22.2%(2333건 중 517건)에서 시행 후 54.7%(3635건 중 1천988건)로 32.5%포인트나 급등했다. 강동구가 같은 기간 25.1%에서 41.3%로 16.2%포인트, 마포구가 32.4%에서 43.8%로 11.4%포인트 치솟았다.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 3구의 경우에도 강남구 34.5%에서 38.4%로 3.9%포인트 오른 것을 비롯, 서초구는 32.6%에서 38.2%로 5.6%포인트, 송파구는 30.8%에서 36.3%로 5.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낀 계약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은평구(22.5%→29.2%) ▲양천구(21.8%→28.9%) ▲노원구(26.5%→28.6%) ▲강북구(24.8%→28.1%) ▲광진구(24.5%→28.0%) ▲도봉구(25.2%→26.0%) 등 서울 25개 구 중 6곳에 불과했다. 법 시행 전 1년 동안에는 반대로 이 비율을 30%를 넘긴 지역이 7곳 뿐이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월세, 반전세 등의 임대료도 함께 솟구쳤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이뤄지던 거래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에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9층), 올해 1월에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23층)까지 올랐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도 전세난 해갈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3만864가구로, 작년(4만9411가구)보다 37.5% 적다.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은 상반기보다 25.9% 적은 1만3141가구에 그치고, 여기에 내년도 입주 물량도 2만463가구로, 올해보다 33.7%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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