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임대인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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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코로나19 피해 업종 사업자와 임대인 등의 올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일 열리는 군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다.
군의회 장영갑 의장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북적이던 단양의 여름 휴가철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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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코로나19 피해 업종 사업자와 임대인 등의 올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일 열리는 군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안건 처리를 위해 소집한 군의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동의안을 승인하는 대로 8월 지방세 부과분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다.
교통운수사업자의 자동차세와 고급오락장의 과세율도 일시 인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동의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는 이달 초 감면율을 적용한 지방세를 부과하게 된다"면서 "450여개 사업장이 총 2400여만원의 지방세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회 장영갑 의장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북적이던 단양의 여름 휴가철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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