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회사 분철 빼돌려 14억 챙긴 2명 실형

조민주 기자 2021. 8. 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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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분철을 빼돌려 8년간 14억원을 챙긴 40대 직원과 50대 공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북구의 한 공작기계 제작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중고 공구 판매업자인 B씨와 공모해 2011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분철 5213톤을 시중에 되팔아 총 14억 4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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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금속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분철을 빼돌려 8년간 14억원을 챙긴 40대 직원과 50대 공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북구의 한 공작기계 제작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중고 공구 판매업자인 B씨와 공모해 2011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분철 5213톤을 시중에 되팔아 총 14억 4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 몰래 분철을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분철을 처분한 뒤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남은 돈을 A씨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업무시간 중 회사 내부로 트럭을 가져와 분철을 반출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다"며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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