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왜 못해" 정신병원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면회가 금지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정신병원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면회가 금지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정신병원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 면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됐다는 답변을 듣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5리터를 구매한 뒤 병원에 불을 내려 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미수에 그쳤다.
당시 병원에는 입원환자 49명, 당직 간호사 2명이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정숙 인도행 동행 고민정 "나도 그 기내식 먹었다, 엄청났다 기억 없어…"
- 심수봉, 3층 초호화 저택 공개…80년대 한달 저작권료 현재 가치로 3억 고백까지
- '밀양 성폭행' 세번째 가해자, 대기업서 대기 발령 조치…"곧 해고될 듯"
- [단독] "경복궁서 용이 승천?"…원 그리며 하늘로 솟구친 회오리바람[영상]
- "강단 서거나 선생님 소리 들을 것"…'카이스트 교수' 지드래곤 사주 눈길
- 오은영 박사, 오늘 부친상 비보
- 황혜영, 뇌종양 판정에도 수술 날짜 안잡은 이유…"그냥 안살고 싶었다"
- 프리지아, 초밀착 머메이드 드레스…넘사벽 몸매+섹시 반전 뒤태 [N샷]
- "남편 나가면 엘베는 그대로, 옆집 문 열리는 소리…불륜 의심스럽다"
- 신애라 "남편 차인표, 옥스퍼드 대학 초청"…부부 투샷 공개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