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신고 50여일 앞으로.. 이달 1호 신고 업체 나올까

2021. 8. 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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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 신고 기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르면 이달 중 1호 신고거래소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국은 가상자산 간의 거래만 하고, 가상자산과 금전 간 교환은 하지 않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거래소는 실명확인 계정이 없어도 신고를 할 수 있게 열어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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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체제로 재편 불가피
중소거래소 폐업 현실화
[사진=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 신고 기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르면 이달 중 1호 신고거래소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의 대대적인 정리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아직까지 신고를 한 거래소는 나오지 않고 있다.

신고 수리 없이 영업할 경우 당국은 영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문 닫는 거래소가 9월25일 한꺼번에 발생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이보다 가급적 이른 시점에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옮겨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시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이 가능한 은행 입출금 계정이 있어야 한다. 없을 경우 당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신고 수리 없이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약 60여개이며, 이 중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0여개에 불과하다. 인증 심사를 받고 있는 곳 15개까지 감안하면, 나머지 25개 업체는 영업 중단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금을 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실명확인 계정까지 갖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에 불과하다. 거래량 기준으로 흔히들 '4대 거래소'라 꼽는 곳 중에도 실명확인 계정을 받지 못한 곳이 있다. 실명확인 계정을 받으려면 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을 심사받아야 하는데, 은행이 심사 잘못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기 주저하면서 실명확인 계정을 내주지 않고 있다. 결국 거래소 시장은 ISMS 인증과 실명확인 계정을 모두 갖춘 소수 업체의 과점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명확인 계정이 없어도 영업은 가능하다. 당국은 가상자산 간의 거래만 하고, 가상자산과 금전 간 교환은 하지 않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거래소는 실명확인 계정이 없어도 신고를 할 수 있게 열어뒀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더라도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 자연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시장에서는 중소 거래소의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다. 거래소 달빛이 7월 2일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으며, 씨피닥스(CPDAX)도 지난해 거래 서비스 종료에 이어 9월1일부터 출금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 공지했다. 비트소닉도 서비스를 11월30일까지 잠정 중단하고 ISMS 인증을 받아 다시 문을 열겠다고 공지했는데, 서비스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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