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사건] 물건 취급받던 반려동물, 처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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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A씨 부부는 눈앞에서 반려견을 잃었다.
맞은 편에서 달려든 진돗개가 A씨의 반려견을 물어 죽인 것이다.
A씨의 반려견은 이미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고 내장까지 손상된 상태였다.
정재민 법무부심의관은 앞선 법무부 브리핑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 체계와 생명으로 보는 체계에서 동물학대 등에 관한 처벌 수위가 같을 수 없다"라며 "판사가 판단할 때도 동물학대 처벌 수위나 동물 피해 배상 정도를 이전과 같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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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A씨 부부는 눈앞에서 반려견을 잃었다. 맞은 편에서 달려든 진돗개가 A씨의 반려견을 물어 죽인 것이다. A씨 부부는 진돗개로부터 반려견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진돗개의 공격은 주인이 나타나고서야 비로소 멈췄다. A씨의 반려견은 이미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고 내장까지 손상된 상태였다.
A씨는 같은 달 26일 진돗개 주인 B씨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혐의는 재물손괴와 과실치상 등이 적용됐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동물은 민법 98조에 따라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관련 범죄 피해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0년간 13배 이상 증가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잔인하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형이 내리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304명이고 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9명에 그쳤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반려동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하면서 관련 범죄의 민·형사상 책임도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98조의2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재민 법무부심의관은 앞선 법무부 브리핑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 체계와 생명으로 보는 체계에서 동물학대 등에 관한 처벌 수위가 같을 수 없다"라며 "판사가 판단할 때도 동물학대 처벌 수위나 동물 피해 배상 정도를 이전과 같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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