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 신청한 피의자 대면 면담 실시

한유주 기자 입력 2021. 8.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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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와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 대검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해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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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6일부터.."피의자 방어권 보장·영장심사 강화 취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19.10.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와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피의자에게 별도의 변론기회를 부여해 방어권을 보장하고, 영장심사를 보다 실질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 대검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해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 때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피의자에게 전화로 변론기회를 보장해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서 '인권보호부'와 1·2·3·4차장 산하 전문사건의 경찰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부서 소속 검사들은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에서 직접 면담하게 된다. 이미 지난달 26일 시행 이후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4건의 피의자 4명 모두가 직접 면담을 진행했다.

다만 피의자가 질병 등의 이유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나 화상을 통해 면담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대면 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권과 의견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그외 구체적인 면담·조사 실시 절차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면담제도 시행 사실을 공문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청사 15층에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을 임시 마련하고, 추후 리모델링을 통해 조사실 2개를 확충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면담제를 통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함으로써 부당한 인신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라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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