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살해시도 70대, 2심서 중형

보도국 2021. 8. 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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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내의 상·하반신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A씨가 여전히 강한 적개심을 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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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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