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기로 몸 말렸다가 "불쾌하다" 시비..폭행죄로 법정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렸다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이용객과 시비가 붙어 폭행죄로 법정까지 간 40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22일 원주시 한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몸을 말리던 중 이용객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헤어드라이어로 맞을 것처럼 협박을 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렸다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이용객과 시비가 붙어 폭행죄로 법정까지 간 40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22일 원주시 한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몸을 말리던 중 이용객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헤어드라이어로 맞을 것처럼 협박을 당했다.
곧장 112에 신고한 A씨는 B씨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B씨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경찰이 오기 전 현장을 이탈하려는 B씨를 막으려고 했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협박 피해를 본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B씨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conanys@yna.co.kr
- ☞ 전 엑소 멤버 크리스, 강간죄로 중국서 체포돼…기소 유력
- ☞ 재계약 실패후 중국 간 강경진 코치, 한국 제자들에 비수
- ☞ "아킬레스건 파열 딛고 다시 선 아내, 금보다 더 빛났어"
- ☞ 축구선수 출신 여효진, 암 투병 끝에 38세 일기로 별세
- ☞ 18개월 미 쌍둥이 있는 집에 큰불…아빠는 주저하지 않았다
- ☞ 진도서 남·여 중학생 2명 아파트서 추락사
- ☞ 노출 유니폼이 더 편한 선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 ☞ 청혼 거절하자 참수당한 전 대사의 딸…범인은 소꿉친구
- ☞ 하루에 중국산 백신 2번 맞은 남성, 보름 후 확진ㆍ사망
- ☞ 유퀴즈 스태프 확진에 유재석 자가격리…방송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 연합뉴스
- '귀하신 몸' 판다, 中 청두시 문화관광국 명예국장 됐다 | 연합뉴스
- 하이브서 '제2의 피프티' 노렸나…'민희진의 난' 내막은 | 연합뉴스
- 아동·청소년 120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교사 징역 13년 확정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연합뉴스
- 조세호 "올해 10월 결혼"…'유퀴즈' 녹화 현장서 발표 | 연합뉴스
- [영상] 라파 지상전 벼르는 이스라엘…하마스, 왼손 절단 인질공개 맞불 | 연합뉴스
-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 | 연합뉴스
- 아파트 11층서 화분 던져 차량 7대 파손한 50대…인명피해 없어 | 연합뉴스
- 강남역 칼부림 예고 후 '죄송' 손팻말 들고 반성한 30대 남성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