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t 미만 어선에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 설치 의무화

오예진 2021. 8. 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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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형 어선 화재 사고를 방지하고자 10t 미만 어선에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10t 미만 어선에는 의무적으로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10t 이상 어선에만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었으나 해수부는 해상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선내 어디서든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경보기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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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행정예고..2t 이상 어선 선원실·조타실·거주실에 1개 이상씩 설치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가 소형 어선 화재 사고를 방지하고자 10t 미만 어선에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총톤수 10t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t 미만 어선에는 의무적으로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10t 미만 중에서도 특히 2t 이상 어선에는 선원 거주실, 선원실, 조타실에 각 1개 이상씩 감지기를 장착해야 한다.

기존에는 10t 이상 어선에만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었으나 해수부는 해상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선내 어디서든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경보기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부터 근해어선 2천700척과 연안어선 1만2천척을 대상으로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보급한 바 있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화재경보기 설치를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 화재는 전체 어선 사고의 5% 수준으로 발생하지만 한 번 불이 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무상보급 사업 등을 통해 화재 사고 방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실제로 화재경보기 설치 후 조기에 화재를 감지해 사고를 방지한 사례들이 보고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어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해상서 어선 화재 (제주=연합뉴스) 지난달 3일 오후 7시 53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72㎞ 해상에서 조업하던 통영 선적 통발어선 A호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선원들은 모두 인근 어선에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1.8.1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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