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급식위생 등 1679건

진현권 기자 2021. 8.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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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 상반기 도내 어린이집 2305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67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올해 상반기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2305개소의 배치 및 설치기준, 재무회계, 급식·위생, 안전차량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1679건(행정지도 1179건, 운영일반 144건, 급식·위생 111건, 배치기준 58건 등)의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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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자 명의 통장 사용·급식재료 유통기한 미준수 등
자격정지·자격취소·보조금 환수 등 483건 행정처분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도내 어린이집 2305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67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1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도내 어린이집 2305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67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올해 상반기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2305개소의 배치 및 설치기준, 재무회계, 급식·위생, 안전차량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1679건(행정지도 1179건, 운영일반 144건, 급식·위생 111건, 배치기준 58건 등)의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군은 위반사항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483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은 운영정지 13건, 자격정지 44건, 자격취소 6건, 보조금 환수 30건, 보육료 환수 1건, 과태료 부과 34건, 개선명령 29건, 시정명령 296건 등이다

점검결과 A시의 B 어린이집은 대표자 변경 뒤 이전 대표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어린이집은 또 CCTV 영상 정보를 60일동안 저장하지 않고 정기점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별활동(체육) 운영시간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시의 D 어린이집은 CCTV 영상정보를 60일간 저장하지 않고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D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시의 F 어린이집은 급식재료 및 구급 약품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G시의 H 어린이집은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게시하지 않앗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2305개소를 점검해 167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시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또다시 위반하면 상황별로 운영정지 등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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