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기각 시 이유 밝혀야"..인권위, 대법원장에 의견 표명

정혜민 기자 2021. 8. 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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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개명허가 신청사건을 기각할 때 해당 이유를 결정문에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달라고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9년 12월24일 법원으로부터 개명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지만 "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을 뿐, 불허 결정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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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행복추구권, 알 권리, 재판청구권 보장 위해"
진정자체는 각하..인권위법상 '법원의 재판' 조사 불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명허가 신청사건을 기각할 때 해당 이유를 결정문에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달라고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9년 12월24일 법원으로부터 개명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지만 "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을 뿐, 불허 결정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알 권리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해당 판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판사 B씨는 "현행 법률상 개명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서의 이유 기재 생략은 법관의 판단 사항"이라며 "결정에 대한 이유 기재 생략은 국민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독립성 및 신속성·경제성 측면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조사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인권위법에 따라 해당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다만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성명을 인격권의 발현으로 보고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을 지지한다"면서 "개명은 폭넓게 인정돼야 하며 만일 개명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명을 통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명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간략하게라도 그 이유를 결정문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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