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벌떼입찰' 좌절..경기도 촘촘한 조사망

강근주 2021. 8. 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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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벌떼입찰' 꼼수를 부리려던 시공능력순위 50위 내 중견 건설사가 경기도 단속망에 걸려 무려 9개 가짜건설사를 스스로 폐업신고를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택지공급 방식 다양화라는 국토교통부 처방이 효과를 보려면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시범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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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이른바 ‘벌떼입찰’ 꼼수를 부리려던 시공능력순위 50위 내 중견 건설사가 경기도 단속망에 걸려 무려 9개 가짜건설사를 스스로 폐업신고를 신청했다.

경기도는 올해 1~3월 2020년도 LH 아파트용지 낙찰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성과를 거뒀다.

해당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기술인력-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살핀 결과, 이 중 하나가 중견 건설사 'A'가 운영하는 가짜건설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A사 본사 사무실에는 하자보수팀만 근무했고, 같은 층에 가짜건설사 9개의 텅 빈 사무실이 함께 위치했다. 뿐마 아니라 A사 직원을 서류상 해당 9개 업체 직원으로 채용돼 있었다.

A사는 정밀한 조사에 더 이상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올해 7월 9곳 모두를 폐업 신청했다. 아울러 가짜건설사 직원이 본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에 대해 기술인 경력증 대여 등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해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는 물론 모기업까지 처벌하는 근거도 확보했다.

이처럼 현행법상 아파트용지는 회사당 하나 입찰권 행사가 원칙이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 가짜건설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 편법이 만연된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택지공급 불공정을 초래하고 도민의 공동주택 선택권도 침해하고 가짜건설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하는 피해를 입힌다고 경실련과 국회가 수년간 지적해도 가짜건설사 근절이 어려웠다.

이에 경기도는 택지공급 방식 다양화라는 국토교통부 처방이 효과를 보려면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시범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7월5일에는 광주 철거 참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명의로 “지방정부에도 관할구역 안에서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법령개정 건의 서한문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했다. 이에 화답해 문정복 국회의원이 이런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7월8일자로 발의한 상태다.

경기도는 또한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추진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1일 “공공 수용으로 확보된 토지에 대한 공정 배분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는 물론 제도정비 등을 통해 가짜건설업체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건설산업 질서 전반의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자”는 이재명 지사 정책의지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해 193개 건설사를 적발 161개 사를 행정처분 조치했다(6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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