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묘지 허위서류로 소유권 이전 처분..징역형
강예슬 2021. 7. 31. 23:12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무연고 묘지에 대해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익금을 챙긴 일당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2월 울산 북구의 2억 원 상당의 한 무연고 묘지를 20년간 실질적으로 점유해왔다는 허위 서류를 만든 뒤 법원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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