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씁니다

한지연 기자 2021. 7. 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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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속에 유통기한 하루 이틀 지난 식품들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2023년부터 팔아도 되는 '유통기한' 대신 먹어도 되는 '소비기한'을 쓰기로 했습니다.

유통기한은 보통 소비기한의 60~70% 수준이지만,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먹어서 안 되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기한을 따지지 말고 되도록 빨리 먹는 것이 안전한 만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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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냉장고 속에 유통기한 하루 이틀 지난 식품들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2023년부터 팔아도 되는 '유통기한' 대신 먹어도 되는 '소비기한'을 쓰기로 했습니다.

기대 효과와 보완 대책까지, 한지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한 편의점이 중고 거래 플랫폼과 손잡고 마감 할인 판매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이른바 '땡처리' 상품을 최대 60% 싸게 파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은 보통 소비기한의 60~70% 수준이지만,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먹어서 안 되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 저는 구입하고 유통기간 지나면 버리는데요. (버리시는 이유는요?) 상했을까 봐. 뭔가 찝찝하니까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2023년부터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면,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165억 원 줄고, 식품 폐기 비용 8천9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우유같이 상하기 쉬운 제품의 경우 8년 유예기간을 더 두기로 했습니다.

팔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지만, 식품업계는 마냥 반기는 분위기만은 아닙니다.

제품 순환이 느려지고 위생 관련 분쟁도 늘 수 있어서입니다.


[냉장 식품업체 관계자 : (소비자들이) 보관상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변질이나 파손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소비의 회전이 좀 둔해질 수 있다란 시각도 (있습니다.)]

점포에 따라 유통 환경의 차이가 큰 점 때문에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냉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 기한까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놔두면 상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소비기한을 따지지 말고 되도록 빨리 먹는 것이 안전한 만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박현우) 

한지연 기자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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