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 내년 말까지 접수
김가람 2021. 7. 31. 22:59
[KBS 제주]제주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이나 반민주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내년 12월 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에 보내져 접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가 시작돼 진실규명 여부가 결정되는데,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화해 등 화해를 위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현재까지 제주도에는 4.3 수형인 행방불명에 대한 진실규명과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에 대한 사실확인 등 모두 9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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