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뒤 극단적 선택 유족, 부산시교육청 고소

박선자 2021. 7. 3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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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 응시생 유족측이 부산시교육청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어제 유족 측이 부산시교육청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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