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빌미로 수천만 원 뜯고 성매매 강요한 20대 남성 구속

최유경 2021. 7. 3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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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빌미로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에 21살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에게 연락해 교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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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빌미로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에 21살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에게 연락해 교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가족 수술비 등을 핑계로 B 씨에게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고, 이후 성매매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 씨의 부모가 지난 5월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뜯어낸 돈을 자신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한 뒤, 지난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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