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빌미로 성매매 강요하고 돈 뜯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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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교제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연락한 뒤 교제하자며 가족 수술비 등을 핑계로 4천만 원 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성매매까지 강요했고 받은 돈을 자신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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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교제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연락한 뒤 교제하자며 가족 수술비 등을 핑계로 4천만 원 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성매매까지 강요했고 받은 돈을 자신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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