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원주시 집회 자유 침해' 긴급구제 기각..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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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에도 집회 금지 지침을 유지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의 긴급구제 신청이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인권위의 결정문이 공개됐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집회금지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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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강원 원주시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에도 집회 금지 지침을 유지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의 긴급구제 신청이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인권위의 결정문이 공개됐다. 코로나19 상황과 집회의 시급성, 원주시 지침의 한시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31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민주노총의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공중 보건상의 상황과 더불어 이 사건 집회의 시급성과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한시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 긴급구제 제도상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원주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대규모 집회를 하루 앞두고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면서 집회·시위에만 4단계 기준을 적용해 1인 시위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이 안건에 Δ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 여부 Δ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 여부가 있는지 따졌다.
인권위는 원주시의 차등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적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계속된다고 볼 개연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해 거리두기 조치가 격상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로 인해 지역사회로 감염병이 확산해 공공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주시장에 "집회에 대해서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원주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인권위는 "당국이 집회 주최자들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해 인원의 제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유지 등을 전제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집회금지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등에서는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유보하고 입장표명에 그치는 바람에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인권위가 긴급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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