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행패·경찰서 오줌 난동·경찰 폭행' 70대 실형

박아론 기자 2021. 7. 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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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경찰서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소변이 묻은 속옷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5월9일 오전 1시55분께는 경찰서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본 뒤 행패를 부리다가, 속옷을 주워주며 입을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소변으로 젖어있던 속옷을 집어던져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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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경찰서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소변이 묻은 속옷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8일 오후 7시35분께 인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종업원 B씨(58·여)에게 험한 욕설을 내뱉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112신고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20분까지 5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험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고, 하의를 벗은 채 바닥에 소변을 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5월9일 오전 1시55분께는 경찰서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본 뒤 행패를 부리다가, 속옷을 주워주며 입을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소변으로 젖어있던 속옷을 집어던져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경찰관을 향해 속옷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경찰서 CCTV상에 해당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데 그치지 않고 소변이 묻은 자신의 속옷을 경찰관에게 던져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상해죄로 누범기간 이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보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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