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국가사업 확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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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도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반영돼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며 "그러나 영세 사업자에게는 부담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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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이행여부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미달되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휴게시설 면적이 부족하거나 계단 및 위치, 냉난방 시설 열악 등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 다수인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청소, 경비, 감정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이 우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선 정부지원이 필요한 만큼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도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와 공공기관 108곳의 휴게시설 172개소와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부문 휴게시설 206개소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신설해 줄 것도 건의했다.
도는 사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도 공공기관 및 시군 평가지표에 휴게 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30일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휴게시설 정량적 면적 기준과 조건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4일 국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변변한 휴게시설 조차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 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된다"며 관련 법인 주택법과 건축법 개정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반영돼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며 "그러나 영세 사업자에게는 부담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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