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北에 석유 운송한 싱가포르 선박 몰수.. 북미 관계 급랭하나

김기혁 기자 2021. 7. 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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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 '커리저스'호가 몰수 결정을 받았다고 미국 법무부가 30일(현지시각) 밝혔다.

2,734톤인 이 유조선은 불법으로 석유 제품을 북한에 인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커리저스 호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12월 사이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북한 선박 '새별' 호에 최소 150만 달러(약 17억원)어치의 석유를 넘기는 장면과, 북한 남포항까지 직접 이동하는 모습이 위성에 각각 포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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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 움직임에도 영향줄지 촉각
미 FBI의 지명 수배 명단에 오른 싱가포르 선박 소유주 궈기셍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 ‘커리저스’호가 몰수 결정을 받았다고 미국 법무부가 30일(현지시각) 밝혔다. 2,734톤인 이 유조선은 불법으로 석유 제품을 북한에 인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조선의 소유주인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Kwek Kee Seng)은 미 연방수사국(FBI)의 지명 수배 명단에 올랐다.

커리저스 호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12월 사이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북한 선박 '새별' 호에 최소 150만 달러(약 17억원)어치의 석유를 넘기는 장면과, 북한 남포항까지 직접 이동하는 모습이 위성에 각각 포착된 바 있다. 이 선박의 소유주의 궈 씨에게는 돈세탁 혐의도 적용됐다.

캄보디아 당국은 지난해 3월 이 선박을 억류했고미 검찰은 지난 4월 궈 씨를 대상으로 선박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궈 씨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이 최근 연락선을 복원하는 등 다시 한 번 대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날 몰수 결정에 따라 남북미 관계 추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뒤 매각한 바 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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