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관련' 유족,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직무유기로 고소

부산=김동기 기자 입력 2021. 7. 3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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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해 극단적 선택을 한 특성화고 학생의 유족이 부산교육청 공무원을 고소했다.

유족들은 "시험에 탈락한 학생에게 '합격 축하' 메시지가 뜨게 만든 행정 실수가 원인"이라며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불합격한 한 10대 수험생이 합격자 발표 공고 당일 '합격' 문구를 보고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유족이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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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전경/사진=머니S DB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해 극단적 선택을 한 특성화고 학생의 유족이 부산교육청 공무원을 고소했다.

부산경찰청에 의하면 유족측은 30일 오후 부산진경찰서에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족들은 “시험에 탈락한 학생에게 ‘합격 축하’ 메시지가 뜨게 만든 행정 실수가 원인”이라며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때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서 10분가량 불합격자들이 성적을 조회할 때 '합격' 문구를 띄웠다. 불합격한 한 10대 수험생이 합격자 발표 공고 당일 '합격' 문구를 보고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유족이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는 “교육청의 얼빠진 행정이 당사자 마음에 상처를 넘어 극단적 선택까지 초래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 “자체적인 감사와 조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안타까운 일을 당한 유족에 대해 진정어린 치유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29일 이번 사건 원인 규명과 제도개선 방안 등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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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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