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왜 밀쳐?".. 출근길 지하철서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한영선 기자 2021. 7. 3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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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승객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3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는 사소한 이유로 출근길에서 만난 B씨를 잔혹하게 때려 안와벽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며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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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승객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지하철에서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승객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3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전 8시39분쯤 선릉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B씨를 뒤따라가 손으로 B씨의 등과 어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하철 분당선을 타고 가던 중 B씨가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쫓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때리지 않았고 B씨가 따라와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졌을 뿐 무릎으로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부장판사는 "행인이 A씨를 제지한 것이 확인된다"며 "(A씨가) 무릎으로 (B씨를) 가격하는 장면은 확인이 안 되지만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상해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해를 가한 것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사소한 이유로 출근길에서 만난 B씨를 잔혹하게 때려 안와벽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며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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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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