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女단체 '휴대폰 공개' 요구에.."말 자체가 되지 않아, 지능의 문제"

권준영 입력 2021. 7. 3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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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일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알린 가운데,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여성단체가 고인의 휴대폰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지능의 문제"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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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입증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너무나 당연한 원칙"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일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알린 가운데,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여성단체가 고인의 휴대폰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지능의 문제"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철승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증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라며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앞서 이날 여성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유족이) 갖고 간 박 전 시장 휴대폰을 공개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하라"고 박 전 시장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위 주장은 옳고 그름 이전에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당사자인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이상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밝혀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이라니? 그것을 밝힐(입증할)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떤 일이 없었다거나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증거로써 입증할 수 없다"며 "즉 논리학적으로 부(不)존재는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유가족은 피해자 여성이 주장하는 사실이 없었다고 믿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유가족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다니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라며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주장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해야지, 이 무슨 멍청한 소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러닝셔츠 입은 셀카 사진,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박 전 시장이 "호 해준다"며 피해자의 무릎에 입술을 대고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 기록지에는 "집에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나 별거 중이야" "성행위를 알려주겠다" 등의 내용도 담겨있었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다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도 "박 전 시장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 분노, 불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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