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11명 31필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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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조정 후 결정, 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5월 지역 내 22만193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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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조정 후 결정, 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5월 지역 내 22만193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접수된 의신청은 총 11명의 31필지로 상향요구 16필지, 하향요구 15필지다. 이 중 8곳은 하향, 7곳이 상향됐다. 나머지는 모두 적정 수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한 가격을 말한다.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토지세·개발부담금 등 토지에 대한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해 개별지와 유사성을 지닌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비준표의 배율에 따라 지가가 산정된다.
이를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검증 및 열람을 거쳐 최종 결정·공시한다.
이번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업자의 교차검증 및 현장 재조사를 통해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 군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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