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유조선 '커리저스' 최종 몰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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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유조선 '커리저스' 호에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판결문을 내고 커리저스 호가 미국에 몰수되고 마셜국이 커리저스 호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미국 연방검찰은 이 선박 소유주인 싱가포르 사업가 궤기셍을 형사 기소하면서 이 선박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었다.
현재 커리저스 호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캄보디아에 억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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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유조선 '커리저스' 호에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판결문을 내고 커리저스 호가 미국에 몰수되고 마셜국이 커리저스 호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이 미국 정부의 국고로 귀속되는 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싱가포르 국적인이 소유한 커리저스는 2734t급 유조선으로, 북한 국적 선박과 '선박 대 선박' 환적 및 북한 남포항으로의 직접 운송을 통해 석유 제품을 북한에 불법 인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연방검찰은 이 선박 소유주인 싱가포르 사업가 궤기셍을 형사 기소하면서 이 선박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하는 '궐석판결' 형식으로 내려졌다고 VOA는 전했다.
현재 커리저스 호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캄보디아에 억류돼 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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