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불시 점검 미리 알린 서울교육청..교사폰엔 몰카 699건

장지훈 기자 2021. 7.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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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상반기에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을 위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면서 학교 측에 점검 사실을 미리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근무한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기숙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서울 지역 30대 교사가 최근 구속된 일이 발생한 터라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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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64곳 중 35곳 점검
점검 전 학교에 메일 보내 점검 사실 알려.."통보는 필요"
© News1 DB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상반기에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을 위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면서 학교 측에 점검 사실을 미리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근무한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기숙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서울 지역 30대 교사가 최근 구속된 일이 발생한 터라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등학교 1곳씩 3곳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불법촬영 카메라 불시 점검이 이뤄졌다. 여기에 특수학교 1곳과 각종학교 1곳까지 포함해 총 35곳에서 점검이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전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64곳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수치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7월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틀 뒤인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 계획을 미리 밝히고 나서면서 범죄를 은닉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비판에 대응해 올해 처음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을 위한 불시 점검을 추진했지만 정작 점검 1~2시간 전 대상 학교에 이메일 등을 통해 점검 사실을 미리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점검 실시 전 학교에 통보가 이뤄지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불시 점검을 실시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학교에 최소 1~2시간 전에는 점검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해 이메일 등으로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사전에 예고된 교육부 전수점검이 효과가 낮다고 판단해 불시 점검을 도입하면서 학교에 이를 미리 알렸다는 점을 두고 비판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2시간 전에 학교에 통보했다는 사실 만으로 범죄를 은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학교 현장에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연간 상·하반기에 1차례씩 2회에 걸쳐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점검 대상 학교에 대해 목표치를 설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수시로 불시 점검이 이뤄진다는 점을 학교 현장에서 인식하게 되면 불법촬영 근절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30대 A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A교사는 재직 중인 B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이 지난 4월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교사를 특정해 입건했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과정에서 A교사가 이전에 근무했던 C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교사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 범죄는 699건에 달했고 피해자도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 구속 사실이 알려진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파렴치한 행위자가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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