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에 민간 우주기업 지원 의무화 명시한다

고재원 기자 ,정현진 기자 2021. 7. 3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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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규센터장은 29일 비대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주최로 열린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 전담팀(TF) 회의·토론회'에서 민간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내놓은 우주산업 전략에 제시된 제도개선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로 8월 중 입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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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29일 민간 우주개발 촉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개
지난 6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인증모델(QM)이 센터 내 제2발사대로 이송 중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규센터장은 29일 비대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주최로 열린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 전담팀(TF) 회의·토론회’에서 민간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내놓은 우주산업 전략에 제시된 제도개선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로 8월 중 입법 예고한다. 내년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부문의 우주개발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통해 우주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현행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민간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담을 것을 명시해 민간 우주개발 전략의 수립과 촉진을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내 우주개발 진흥사업은 정부 주도로 이뤄졌으며 민간 우주개발 개발 계획이 기획 단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우주개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각종 인증시험시설 등이 모여있는 우주산업 특구로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산업 특구와 산업 단지 지정에 관한 조항을 담은 기존 법률들은 클러스터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인접하지 않은 두 지역을 연계하는 것도 허용된다. 클라우드 컴퓨터처럼 지리적 근접성에 얽매이지 않는 가상공간 형태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문인력 교육비용과 기반시설의 사용료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조세와 관련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개정안에는 우주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활용 분야를 넓히기 위해 '우주 신기술'을 지정하고 이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정부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우주기술이나 해외에서 개발됐지만 국내에서 개량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우주 신기술로 지정키로 했다. 

기업들이 우주 분야에서 돈을 벌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들어있다. 우주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양산할 때 계약 방식을 적용하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창업 자금이나 시험 장비뿐 아니라 우주개발사업을 통해 획득한 성과물도 함께 제공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의 우주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우주 분야에 기업이 선투자할 경우 정부가 이후에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는 ‘역매칭 대응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우주 산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기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위원장, 정부위원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에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관련 사업자가 개방, 활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고재원 기자 ,정현진 기자 jawon1212@donga.com,chung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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