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곡 불법시설 방치땐 監査”… 시·군들 “道 개입 지나치다” 반발
경기도가 계곡에 평상 같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하는 식당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하자, 단속을 담당한 기초단체들과 단속 대상인 상인들에게서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없는데 너무 강압적인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곡·하천 인근 식당의 불법 시설물을 철저히 단속·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하천·계곡 정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내세워 왔던 사업이다. 그동안 도내 1600여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700여 개를 적발해 99%를 철거했다.
이번 경기도 발표에는 ‘기초단체가 불법 행위를 장기간 방치하면 특정감사(개별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경기도 내 상당수 기초단체에서 “이미 현장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데 도(道)가 감사권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압박하려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경기 북부 지역 한 지자체 과장급 공무원은 “대선에 도전한 이 지사의 치적을 부각시키려고 무리한 지시를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계곡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양주시 송추계곡의 경우, 이 지사 임기 들어 불법 구조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 한 식당 주인은 “(공무원들이) 철거를 요구해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지금도 지키고 있다”며 “법규를 안 지키겠다는 것도 아닌데 윽박지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상인들과 간담회와 면담을 진행하니 자진 철거했다”며 “대화와 공감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경기도는 “이번 정비사업의 강력한 추진은 도지사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며 “불법을 알고도 내버려두는 공무원들을 감찰하는 것도 과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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