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보게 한 건 직장내 괴롭힘 해당"

선정민 기자 입력 2021. 7. 3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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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발방지책 세워라"

지난달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발생한 청소 노동자 이모(여·59)씨 사망 사건과 관련,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과 복장 요구 등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28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었다며 서울대 측에 재발 방지책을 세우도록 지도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기숙사 명칭을 영어·한자로 쓰게 하거나 기숙사 개관 연도를 묻는 등 청소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 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 회의에서 단정한 복장을 요구하고 복장과 관련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한 것도 문제였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청소 점검과 근무 성적 평가서 배포 등 행위는 문제 삼지 않았다. 노동부는 “개선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노동부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졸속 조사”라며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노동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행정 지도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는 인권센터를 통한 자체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기숙사 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족 측도 “(고인이)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했다”고 했다. 그러자 민노총은 서울대에서 총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찾으며 정치 논쟁으로 번졌다. 하지만 서울대 기숙사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로부터는 “노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경이 열악하거나 갑질이 심하지는 않다”, “특별히 서울대가 힘들지는 않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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