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거부' 울산시 재량권 인정
주아랑 2021. 7. 30. 23:48
[KBS 울산]울산 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놓고 업체와 울산시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울산시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A 산업폐기물처리업체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업체는 하루 163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며 울산시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울산시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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