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투기 목적' 농지법 위반 행위 조사
이이슬 2021. 7. 30. 23:47
[KBS 울산]울산시가 11월 2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를 막기 위한 것으로, 최근 10년 이내, 지역 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울산시는 농지 불법 소유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농지 처분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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