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위반 첫 피고인 징역 9년.. 美 "언론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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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피고인한테 징역 9년이란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홍콩 공영방송 RTHK 등에 따르면 이날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식당 종업원 퉁잉킷(24)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퉁잉킷은 지난해 6월 30일 홍콩보안법 발효 이후 해당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피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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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리 독립 등 혐의 인정.. 징역 9년"
성난 미국 등 서방.. 홍콩 앞날에 '먹구름'
30일 홍콩 공영방송 RTHK 등에 따르면 이날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식당 종업원 퉁잉킷(24)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퉁잉킷은 지난해 6월 30일 홍콩보안법 발효 이후 해당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피고인이다.
홍콩 검찰에 따르면 퉁잉킷은 홍콩보안법 발효 다음날인 지난해 7월 1일 ‘광복(光復)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몰고 시위 진압 경찰관들한테 돌진한 혐의(홍콩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분리 독립(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거의 모든 홍콩 시민이 간절히 원하는 ‘홍콩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셈이다.
현재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와 조슈아 웡 등 민주 활동가 70여명이 기소된 상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진보 성향 학자들을 인용해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에 또다른 타격이 됐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홍콩만이 아니다.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 홍수를 취재하는 외신 기자들이 현지에서 살해 협박 등에 시달린다고 우려를 표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에서 최근 발생한 홍수를 취재하는 외국 특파원들을 향한 협박과 괴롭힘이 이어지는 일에 미국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에선 기록적인 폭우로 대홍수가 발생했다. 영국 BBC 등 외국 매체들은 홍수 피해가 특히 심각한 허난성 정저우를 찾아 현장취재를 통해 이룰 말할 수 없는 참상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자 해당 매체 기자들이 잇따라 현지 주민들에 괴롭힘을 당한 것은 물론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는 것이 중국에 주재하는외국 기자들의 하소연이다. 이에 외신 기자들은 “중국 정부는 말로는 ‘외신을 환영하고 그 업무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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