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정 안되면 표결 처리 불가피"

송재인 2021. 7. 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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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가짜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비판을 일축하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노무현 정신'에 어긋난다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주장에 대해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에 속절없이 당해야 했던 게 바로 노 전 대통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언론중재법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언론 자유가 확대되고, 허위보도가 줄어 국민의 자유 역시 커진다며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당 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원만한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표결로 할 수밖에 없다며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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